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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기다렸는데 전혀 다른 물건이 오거나, 내가 주문하지 않은 상품이 도착하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부터 혼란스럽습니다. 오배송은 택배사·판매자·물류센터 모두 관여될 수 있어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빠르게 해결됩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규정과 사례를 기반으로 택배 오배송 처리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오배송인지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
택배가 오배송인지 판단하려면 운송장 정보와 실제 수령한 상품 정보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운송장의 이름·주소·송장번호가 다르다면 ‘배송 주소 오류’, 상품만 다르다면 ‘상품 오배송’으로 원인이 달라집니다. 이 구분에 따라 처리 주체가 바뀌므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단계입니다.
- 운송장 이름·주소·연락처 확인
- 송장번호와 주문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
- 상품은 다르지만 송장은 동일한 경우 → 판매자 오배송
- 상품·송장 모두 다름 → 택배사 배송 오류
판매자 오배송일 때 처리 절차
송장 정보는 맞는데 상품이 다를 경우 판매자 책임의 오배송입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임의로 반품하지 말고 반드시 판매자 고객센터 또는 구매한 쇼핑몰에서 ‘오배송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교환 또는 환불을 진행하며, 반품 배송비는 모두 판매자 부담입니다.
- 구매한 쇼핑몰에서 오배송 접수
- 판매자가 회수 기사 배정 → 방문 수거
- 정상 제품 새로 발송 또는 환불 진행
- 모든 왕복 배송비는 판매자 부담
택배사 배송 오류일 때 처리 절차
배송기사가 잘못된 주소로 배송했거나, 물류센터에서 잘못된 송장을 붙인 경우는 택배사 과실입니다. 이 경우 판매자가 아닌 택배사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해야 하며, 택배사가 ‘오배송 회수조치’를 진행합니다. 보통 1~3일 내로 기사 방문 횟수가 이뤄집니다.
- 택배사 고객센터에 ‘오배송 접수’
- 배송기사 위치 확인 및 회수 방문 일정 안내
- 오배송 물품 회수 후 원래 배송지로 재전달
- 필요 시 택배사에서 사고 접수 처리
내가 주문하지 않은 상품이 왔을 때
이 경우 실수로 발송된 ‘착오 배송’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령인이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으로 반송 의무가 있으며, 임의로 폐기하거나 판매해선 안 됩니다. 발송자 또는 택배사에서 회수 요청이 오면 무료로 반송 처리하면 됩니다.
- 판매자 또는 택배사에서 회수 요청 연락을 기다림
- 회수비·반품비는 모두 발송자 부담
- 임의 사용·폐기 시 민사 문제 발생 가능
오배송 시 보상 가능 여부
오배송 자체로 금전적 보상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택배사 과실로 인해 추가 피해(지연, 상품 분실 등)가 발생하면 ‘택배사 사고 배상 기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판매자 오배송으로 인한 불편은 교환·환불을 통해 해결됩니다.
- 택배사 오배송 + 물품 분실 → 운송장 금액 기준 배상
- 판매자 오배송 → 교환 또는 환불로 해결
- 배송지연으로 인한 지연보상은 택배사 정책별 상이
오배송을 예방하는 방법
오배송은 판매자·택배사 실수뿐 아니라 주소 오기입으로도 자주 발생합니다. 주소와 상세 위치를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 전 알림을 활용하면 사고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소·동·호수 정확히 입력하기
- 배송 전 알림·문자 수신 설정
- 경비실·택배함 등 정확한 수령 위치 지정
- 고가 상품은 문 앞보관 피하기
택배 오배송은 송장 오류인지 상품 오류인지 먼저 확인한 뒤, 판매자 또는 택배사 어느 쪽에 접수해야 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바른 절차만 따르면 회수·교환·재발송이 빠르게 진행되니 순서대로 처리해 보세요.


